서울 양천구 A여고 성희롱 발언 교사 ‘정직’ 처분, 사건의 전말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교사 B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여자들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되겠느냐”, “몸이 싱싱할 때 애를 낳아야 한다” 등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학생이 직접 녹음해 SNS에 공개하면서 공론화됐고, 졸업생들 역시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항의 민원이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특별 장학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 측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학교의 대응과 ‘정직’ 처분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징계 요구를 학교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B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는 징계로,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논란을 키운 2차 가해
문제가 된 교사는 논란 직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실명으로 선택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지에는 문제의 발언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학번과 이름까지 적도록 요구받아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속 조치와 교육청의 방침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 징계절차
서울교육청의 교원 징계 절차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징계 절차 개시 사유
- 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또는 기소가 있을 때
- 언론 보도나 민원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감사 및 조사
-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사립의 경우)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경미한 사안은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안은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③징계의결 요구 및 통지
- 공립학교: 교육청(경징계는 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담당합니다.
-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면권자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학교법인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합니다.
④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견진술
- 징계혐의자(교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 교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견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징계의결 및 처분
-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합니다.
- 징계의결 결과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교육청, 학교법인 등)에 통보되고, 처분권자가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⑥심사 및 이의제기
-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⑦사립학교의 특이점
-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학교법인 주관으로 진행되지만,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하면 학교법인은 사실상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서울교육청의 징계 절차는 감사·조사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견진술 → 징계의결 및 처분 → 이의제기(소청,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며,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및 과제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학생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교사의 발언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성인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성평등 의식이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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